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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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회의 소개 정관

정관

제 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본 사암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 제 2조 (소재지) 본 사암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614번지에 두며 국ㆍ내외 필요한 장소에 포교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 3조 (목적)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 의무와 권리, 불교도의 수행(선리 참구 및 연구)과 포교능력을 향상시키며, 종교 활동 및 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불교재산을 영구히 유지 보전한다.
  • 제 4조 (사업) 본 사암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석가세존 정법수행
    2. 청소년 교화 및 신도양성
    3. 신도교육 및 신도양성
    4.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
    5. 불교도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6. 사찰 재산보호 및 관리ㆍ운영 보조사업
    7. 불교방송 및 뉴스 제작ㆍ배포
    8. 기타 이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종교사업

제 2장 회원

  • 제 5조 (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 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 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제 8조 (회비) 각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9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회비를 6회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 10조 (제명)
    1. 회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을 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찬성으로 한다.
  • 제 11조 (회원의 재가입) 본회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사원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장 임원 및 직원

  • 제 12조 (임원) 본 사암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명 (스님)
    2. 이사 4명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3. 감사 2명 이내
  • 제 13조 (임원의 자격) 본 사암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며 초대 대표이사는 설립한 자로 하고 본 사암의 재산을 출연한 자 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본 사암신도로 불교관이 투철한 자로 한다.
  • 제 14조 (임원의 선임) 본 사암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선임한다.
    1. 대표이사는 본 사암의 설립자가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2. 후임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스님에게 계승한다.
    3. 후임 대표이사로 추대를 받으면 신도 총회의 결의를 받은 후 본 사암 승인 기관에 신고한 후 주지로 취임한다.
    4. 이사는 불심이 돈독한 본 사암 신도가입 3년 이상 된 신도로 선출한다.
    5. 전 2항의 임원은 본 사암 신도총회의 결의를 얻어 본 사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6.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 제 15조 (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잔임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이사를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16조 (임원의 임기)
    1. 초대 대표이사는 임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2. 대표이사는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와 감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직무는 임기 시작 년 1월 정기 이사회 다음 일부터 수행하며 후임자는 모든 서류 인계를 임기 시작 1월 정기 이사회에서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후임자는 인수한다.
  • 제 17조 (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사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 제 18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결의는 총 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제 19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없어야 한다.
  • 제 20조 (임무)
    1. 대표이사는 본 사암을 대표하며 사암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본 사암의 주지 직을 수행한다.
    2. 대표이사가 유교 시에는 이사회를 열어 30일 이내에 대표이사를 추대하여 모셔야 하며, 본 사암의 주지 직을 수행한다.
    3. 이사회는 본 사암의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의결기구이다.
    4. 감사는 본 사암의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며, 제 4조의 조항과 모든 재정 등을 감사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 대표이사를 통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운영상황을 감사한다.

제 4장 회의 (총회와 이사회)

  • 제 21조 (회의의 종류)
    1.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하되,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 제 22조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 제 23조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1월과 12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과반수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 24조 (회의의 의장)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 25조 (총회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1. 회의는 회원 또는 이사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하지 못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 제 26조 (서면에 의한 표결 및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사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27조 (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의 승인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감사보고서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 제 28조 (소집특례)
    1. 이사의 과반수이상 또는 감사가 서면으로 이사회를 요구할 경우 대표이사는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제 1항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대표이사가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소집을 요구한 이상 최 연장자 명의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 29조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4.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 제 30조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 및 해인에 관한 사항.
    4. 보통재산관리, 처분, 취득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은 제외)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신도총회에 관한 제반 사항.
    7. 대표이사가 부의 한 사항.
    8. 신도 제적에 관한 사항(신도로서 신도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신도에 관한 피해가 되는 언어 및 행동을 할 시 한 번의 훈계 조치를 하고 그 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대표이사의 재가를 얻어 제적한다.)
  • 제 31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2조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 33조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전자의 발언요지

제 5장 자산 및 회계

  • 제 34조 (출자방법) 본 사암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 제 35조 (자산의 구성) 본 사암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1. 회비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3. 사업에 따른 수입
    4. 기타수입
  • 제 36조 (자산의 종류)
    1. 본 사암의 재산은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자산은 본 사암의 설립 시에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자산으로 정한 자산으로 한다.
    3. 보통자산은 기본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
    4. 기본자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 사암 신도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제 37조 (경비지출) 본 사암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 제 38조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39조 (자산관리)
    1. 기본자산은 일체 처분 할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2. 보통자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기본자산으로 영입할 수 있다.
    3. 보통자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기채 등을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의 전원 찬성의 결의를 거쳐 본 사암의 신도총회의 결의를 얻어야한다. (기본자산은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일체의 담보는 허용치 아니한다.)
  • 제 40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 제 41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본 사암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후 1월내에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2조 (특별회계)
    1.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 제 43조 (수인 등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자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제 44조 (회계연도) 본 사암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연도에 준한다.
  • 제 45조 (회계의 구분) 목적 사업의 회계로 한다.
  • 제 46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본 사암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 47조 (보수)
    1. 대표이사에게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수를 지급하되 거마비는 별도 지급한다.
    2. 이사는 본 사암의 특정성을 고려하여 거마비를 제외한 이사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제 48조 (회계감사) 본 사암의 감사는 년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시행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 하여야한다.

제 6장 사무부서

  • 제 49조 (사무국)
    1. 본 사암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들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이사들이 직접 할 수 있다.
    3. 사무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4. 일반인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 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 제 50조 (정관변경) 본 사암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의 전원 찬상으로 결의하고 본 사암의 신도총회의 결의를 얻어 본사 승인기관에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51조 (보고) 본 사암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회의 서류를 대표 이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를 모든 서류를 문서로 보관하여야한다.
    1. 새해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2. 지난해 사업 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
    3. 지난해 사업 년도 말의 재산목록 및 새로 매입한 부동산 등기부 등분.(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고 통장사본 첨부)
    4. 재산의 증감 사유를 기재한 서류.
    5.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
  • 제 52조 (규칙) 본 정관 시행,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1. 신도회의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정관 외에 본 사암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 제 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1.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이사(이사장) 박재선
      이사 홍미자
      이사 윤지환
      이사 박전국
      이사 김경윤
      이사 박기봉
      이사 이광구
    2. 설립당초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 제 3조 (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