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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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명칭) 본 사암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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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소재지) 본 사암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614번지에 두며 국ㆍ내외 필요한 장소에 포교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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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목적)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 의무와 권리, 불교도의 수행(선리 참구 및 연구)과 포교능력을 향상시키며, 종교 활동 및 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불교재산을 영구히 유지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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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사업) 본 사암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석가세존 정법수행
- 청소년 교화 및 신도양성
- 신도교육 및 신도양성
-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
- 불교도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 사찰 재산보호 및 관리ㆍ운영 보조사업
- 불교방송 및 뉴스 제작ㆍ배포
- 기타 이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종교사업
제 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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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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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 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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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회비) 각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9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본인의 탈퇴신고
- 회원의 사망
- 회원의 제명
- 회비를 6회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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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제명)
- 회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을 할 수 있다.
- 회원의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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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회원의 재가입) 본회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사원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장 임원 및 직원
- 제 12조 (임원) 본 사암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대표이사 1명 (스님)
- 이사 4명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 감사 2명 이내
- 제 13조 (임원의 자격) 본 사암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며 초대 대표이사는 설립한 자로 하고 본 사암의 재산을 출연한 자 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본 사암신도로 불교관이
투철한
자로 한다.
- 제 14조 (임원의 선임) 본 사암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선임한다.
- 대표이사는 본 사암의 설립자가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 후임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스님에게 계승한다.
- 후임 대표이사로 추대를 받으면 신도 총회의 결의를 받은 후 본 사암 승인 기관에 신고한 후 주지로 취임한다.
- 이사는 불심이 돈독한 본 사암 신도가입 3년 이상 된 신도로 선출한다.
- 전 2항의 임원은 본 사암 신도총회의 결의를 얻어 본 사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 제 15조 (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잔임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이사를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16조 (임원의 임기)
- 초대 대표이사는 임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 대표이사는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와 감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직무는 임기 시작 년 1월 정기 이사회 다음 일부터 수행하며 후임자는 모든 서류 인계를 임기 시작 1월 정기 이사회에서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후임자는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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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사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 제 18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 임원의 해임결의는 총 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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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임원 선임의 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없어야 한다.
- 제 20조 (임무)
- 대표이사는 본 사암을 대표하며 사암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본 사암의 주지 직을 수행한다.
- 대표이사가 유교 시에는 이사회를 열어 30일 이내에 대표이사를 추대하여 모셔야 하며, 본 사암의 주지 직을 수행한다.
- 이사회는 본 사암의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의결기구이다.
- 감사는 본 사암의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며, 제 4조의 조항과 모든 재정 등을 감사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 대표이사를 통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운영상황을
감사한다.
제 4장 회의 (총회와 이사회)
- 제 21조 (회의의 종류)
-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하되,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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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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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 (소집)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1월과 12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과반수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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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회의의 의장)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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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총회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 회의는 회원 또는 이사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하지 못한다.
-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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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서면에 의한 표결 및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사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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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 (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승인
-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의 승인
- 임원의 선출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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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 제 28조 (소집특례)
- 이사의 과반수이상 또는 감사가 서면으로 이사회를 요구할 경우 대표이사는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제 1항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대표이사가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소집을 요구한 이상 최 연장자 명의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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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조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수립
-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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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임원선출 및 해인에 관한 사항.
- 보통재산관리, 처분, 취득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은 제외)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신도총회에 관한 제반 사항.
- 대표이사가 부의 한 사항.
- 신도 제적에 관한 사항(신도로서 신도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신도에 관한 피해가 되는 언어 및 행동을 할 시 한 번의 훈계 조치를 하고 그 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대표이사의 재가를
얻어
제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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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2조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 33조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회의일시 및 장소
-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수
-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 의결사항
-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전자의 발언요지
제 5장 자산 및 회계
- 제 34조 (출자방법) 본 사암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 회비
- 출연금품
- 찬조금
- 기타 수입금
- 제 35조 (자산의 구성) 본 사암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 회비
-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사업에 따른 수입
- 기타수입
- 제 36조 (자산의 종류)
- 본 사암의 재산은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한다.
- 기본자산은 본 사암의 설립 시에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자산으로 정한 자산으로 한다.
- 보통자산은 기본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
- 기본자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 사암 신도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제 37조 (경비지출) 본 사암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 제 38조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39조 (자산관리)
- 기본자산은 일체 처분 할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 보통자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기본자산으로 영입할 수 있다.
- 보통자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기채 등을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의 전원 찬성의 결의를 거쳐 본 사암의 신도총회의 결의를
얻어야한다.
(기본자산은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일체의 담보는 허용치 아니한다.)
- 제 40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 제 41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 본 사암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후 1월내에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2조 (특별회계)
-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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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조 (수인 등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자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제 44조 (회계연도) 본 사암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연도에 준한다.
- 제 45조 (회계의 구분) 목적 사업의 회계로 한다.
- 제 46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본 사암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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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조 (보수)
- 대표이사에게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수를 지급하되 거마비는 별도 지급한다.
- 이사는 본 사암의 특정성을 고려하여 거마비를 제외한 이사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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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조 (회계감사) 본 사암의 감사는 년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시행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 하여야한다.
제 6장 사무부서
- 제 49조 (사무국)
- 본 사암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들 수 있다.
-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이사들이 직접 할 수 있다.
- 사무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 일반인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 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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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조 (정관변경) 본 사암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의 전원 찬상으로 결의하고 본 사암의 신도총회의 결의를 얻어 본사 승인기관에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51조 (보고) 본 사암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회의 서류를 대표 이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를 모든 서류를 문서로 보관하여야한다.
- 새해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 지난해 사업 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
- 지난해 사업 년도 말의 재산목록 및 새로 매입한 부동산 등기부 등분.(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고 통장사본 첨부)
- 재산의 증감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
- 제 52조 (규칙) 본 정관 시행,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신도회의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정관 외에 본 사암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 제 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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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이사(이사장) |
박재선 |
이사 |
홍미자 |
이사 |
윤지환 |
이사 |
박전국 |
이사 |
김경윤 |
이사 |
박기봉 |
이사 |
이광구 |
- 설립당초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 제 3조 (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